지배신분층”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 싶다. 일단은 귀족의 개념을 이와 같이 규정할 때, 이 규정에 맞는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을 점유하고 귀족제적인 테두리 안에서 나라를 운영하여 간다면 그 사회를 곧 귀족사회라고 불러 무방하다고 이해되어 왔다. 논문, 박용운 <高麗 家産官僚制說과
본문내용
발해사 연구가 한국사 연구분야 중에서 가장 부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물론 문헌자료의 부족이 발해사 연구부진의 기본적 취약점이 되고 있어 발해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고사하고 문헌자료에 대한 깊이있는 검증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발해사가 한
고려음서제도연구』, 일조각, 1991,
공음전은 고려 귀족계층이 그 신분을 세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귀족제사회설에서는 과거제 역시 고려가 귀족사회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데, 과거 응시자의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있었던 것을 그 예로 든다. 고려시대의 과거에는 제술
고려 집권층과 몽고와의 관계를 통해 당시 몽고와의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서술한 뒤 당시 지배계급인 최씨정권의 특징과 대몽항쟁에서 일어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후 대몽항쟁기의 항전자세에서 대립적 성격을 보이는 지배층과 민의 항전 자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배층
모두 문반이 차지하였으며, 외적에 대한 출정군을 편성할 때의 원수․부원수 마저 문관이 맡았던 것이다. 더구나 군사적 성격의 양계의 병마사 까지 문관의 차지였다. 쉬운예로 거란 침입때의 서희나 강감찬, 여진 정벌때의 윤관등도 모두 문반 출신이다.
② 높아져만 가는 무인들의 불만